세제혜택
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기업
구분 | 감면내용 | 대상 | 일몰기한 | 근거법령 |
---|---|---|---|---|
국세 |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| 공장 | ‘17. 12. 31 |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|
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| 본점 또는 주사무소 | ‘17. 12. 31 |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|
|
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%, 그 후 2년간 50% 감면 |
중소기업공장(본점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) 2년 이상 |
‘17. 12. 31 |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|
|
법인세 5년간 100%, 그 후 2년간 50% 감면 | 공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3년 이상 |
‘17. 12. 31 |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|
|
지방세 | 취득세 면제. 재산세 5년간 100%, 그 후 3년간 50% 감면.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. |
본점 또는 주사무소 | ‘18. 12. 31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|
취득세 면제. 재산세 5년간 100%, 그 후 3년간 50% 감면. |
공장 | ‘18. 12. 31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|
수도권과밀억제권역 (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)
▷서울특별시
▷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·불로동·마전동·금곡동·오류동·왕길동·당하동·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)
▷의정부시
▷구리시
▷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)
▷하남시
▷고양시
▷수원시
▷성남시
▷안양시
▷부천시
▷광명시
▷과천시
▷의왕시
▷군포시
▷시흥시[반월특수지역(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)은 제외한다]
기타 입주기업
구분 | 감면내용 | 대상 | 일몰기한 | 근거법령 |
---|---|---|---|---|
지방세 | 취득세 75% 감면(법 50% + 충청북도조례 25% 추가경감). 재산세 5년간 75% 감면. |
산업단지내 입주기업 | ‘16. 12. 31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|
[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]
제78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와 2015년 12월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100% 감면(단,농특세부과), 재산세 5년간 100%감면 (단,도시지역분세 부과)
관련규정
※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반드시 지자체 및 관련기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.